문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 feat. 랜디 오턴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펌 미주의 RIP 리포터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펌 미주의 RIP 리포터 준입니다.

여러분들은 타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남성미? 자유? 개인의 신념? 아마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문신은 불량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신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자기표현의 도구로, 미적 감각의 표현으로, 삶의 순간을 기념하는 연륜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미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문신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단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초의 끝판왕 WWE 레슬링 선수의 문신을 예로 들어 오늘의 RIP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의문이 든다! 타투의 저작권은 타투이스트에 있는 것입니까, 타투를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RIP 타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타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남성미? 자유? 개인의 신념? 아마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문신은 불량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신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자기표현의 도구로, 미적 감각의 표현으로, 삶의 순간을 기념하는 연륜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미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문신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단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초의 끝판왕 WWE 레슬링 선수의 문신을 예로 들어 오늘의 RIP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의문이 든다! 타투의 저작권은 타투이스트에 있는 것입니까, 타투를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RIP 타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시작하겠습니다.

 

랜디오톤 포스터, 출처: WWE 랜디오톤 포스터, 출처: WWE

옷이 날개라고 했어요? 몸이 좋으니 문신도 너무 멋져 보이네요! 옷이 날개라고 했어요? 몸이 좋으니 문신도 너무 멋져 보이네요!

위 사진 속 인물은 오늘의 주인공 WWE의 The Viper Randy Orton입니다. 정확하게는 랜디오톤의 문신이 주인공입니다. 랜디 오튼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캐서린 알렉산더’라는 타투이스트로부터 문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톤이 인기 레슬러가 되면서 디자인 인지도가 높아졌고, 2018년 앨런 썬더는 타투 디자인을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했습니다. 문제는 한 비디오 게임 제작사가 랜디오톤을 ‘WWE 2K’ 프로레슬링 게임에 등장시키면서 불거졌는데, 랜디오톤의 초상권은 WWE에 있었고, 게임 제작사는 WWE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타투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게임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며 문신은 몸의 일부인 만큼 문신을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일리노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알렉산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restling Inc의 기사에 의하면. 이날 재판에 랜디오톤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자신은 문신에 대한 저작권이 없어 WWE 2K에 문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배심원단의 영향력이 강한 미국에서 랜디 안톤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배상액은 3,750달러에 불과했지만 문신을 미술작품이자 상품으로 인정할 여지가 생겼으니 나름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2016년 르브론 제임스의 타투가 게임에서 구현됐을 때는 타투이스트가 패소했거든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문신 저작권에 대한 논쟁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타투’ 시술이 불법이거든요. 어? 아니 문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불법이라고요? 위 사진 속 인물은 오늘의 주인공 WWE의 The Viper Randy Orton입니다. 정확하게는 랜디오톤의 문신이 주인공입니다. 랜디 오튼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캐서린 알렉산더’라는 타투이스트로부터 문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톤이 인기 레슬러가 되면서 디자인 인지도가 높아졌고, 2018년 앨런 썬더는 타투 디자인을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했습니다. 문제는 한 비디오 게임 제작사가 랜디오톤을 ‘WWE 2K’ 프로레슬링 게임에 등장시키면서 불거졌는데, 랜디오톤의 초상권은 WWE에 있었고, 게임 제작사는 WWE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타투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게임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며 문신은 몸의 일부인 만큼 문신을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일리노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알렉산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restling Inc의 기사에 의하면. 이날 재판에 랜디오톤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자신은 문신에 대한 저작권이 없어 WWE 2K에 문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배심원단의 영향력이 강한 미국에서 랜디 안톤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배상액은 3,750달러에 불과했지만 문신을 미술작품이자 상품으로 인정할 여지가 생겼으니 나름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2016년 르브론 제임스의 타투가 게임에서 구현됐을 때는 타투이스트가 패소했거든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문신 저작권에 대한 논쟁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타투’ 시술이 불법이거든요. 어? 아니 문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불법이라고요?

정확히는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취급돼 의사면허 소지자만 문신을 새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를 가지고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문신 시술을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로 보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의견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에서 문신 시술을 오로지 불법행위로 보는 것은 사회적 인식, 염료 기술의 발달 정도를 고려했을 때 어폐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었고,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타투법’으로 통칭되는 법률안이 7차례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 시장이 불법으로 두기에는 너무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문신 및 반영구 화장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약 2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논의가 꼭 필요한 산업 분야라고 생각되네요. ※ 국내 문신은 아직 불법 영역에 있어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취급돼 의사면허 소지자만 문신을 새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를 가지고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문신 시술을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로 보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의견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에서 문신 시술을 오로지 불법행위로 보는 것은 사회적 인식, 염료 기술의 발달 정도를 고려했을 때 어폐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었고,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타투법’으로 통칭되는 법률안이 7차례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 시장이 불법으로 두기에는 너무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문신 및 반영구 화장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약 2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논의가 꼭 필요한 산업 분야라고 생각되네요. ※ 국내 문신은 아직 불법 영역에 있어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한국타투협회 그래픽 : 강윤주 기자] [자료출처 :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한국타투협회 그래픽 : 강윤주 기자]

 

문신이 ‘의료행위’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약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문신은 지금 법적인 회색 지대에 놓여 있는 산업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한국에서도 타투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문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RIP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신이 ‘의료행위’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약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문신은 지금 법적인 회색 지대에 놓여 있는 산업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한국에서도 타투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문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RIP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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