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하세요! – 7월 부가가치세 정기기간 확정환급, 매출구입세액 가산세

부가세 신고하세요! – 7월 부가가치세 정기기간 확정환급, 매출구입세액 가산세매년 7월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은 7월 부가가치세 정기 확정신고 기간과 매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환급 그리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란?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표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세는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제1기(1.1~6.30), 제2기(7.1~12.31)의 2회에 나누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면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1년에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주세요. 법인사업자: 1월, 4월, 7월, 10월 개인일반사업자: 1월, 7월 간이과세자: 1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상고를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의 경우 일반 과세자, 미만의 경우 간이 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세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세율10%,매입세금계산서세액전액공제,세금계산서발행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1.5%~4%적용,매입액의0.5%만공제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까지1년신고·납부기간:다음해1월1일~1월25일까지신고·납부참고사항:간이과세자는직전과세기간(1년)납부세액의 50%를예정부과세액(7월)으로고지서에의하여납부(고지세액 50만원미만,유형전환자제외)부가가치세신고주의사항신고 유의사항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매출 및 매입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용도별로 미리 정리해두면 편리합니다. 무신고 가산세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요. 이때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과 같은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더욱이 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자체를 진행하지 않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한 내에 늦지 않도록 세금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어요.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납부세액x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x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x경과일수x이자율(1일22/100,000)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x1%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x2% 부가가치세환급부가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세액이 계산되는데요. 만약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25일을 마감기한으로 하는 제1기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라면 8월 25일 이내에 환불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다만 실무적으로 정기신고 이후에는 세무서가 바쁘기 때문에 조기환급이 아닌 경우는 이보다 환급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7월 부가가치세 정기 확정신고 기간과 매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환급 그리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일이 7월 25일까지이니 해당 대표님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부가세를 신고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부가세 예정고지 – 4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2024년 부가세 예정고지 – 4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는 예정신고와 고지, 그… blog.naver.com2024년 부가세 예정고지 – 4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2024년 부가세 예정고지 – 4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는 예정신고와 고지, 그… blog.naver.com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확정신고예정 신고환급일 간이과세자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확정신고예정 신고 부가가치세 환급일 간이과세자 혜택 투자하여 사업을 하다 보면 1년… blog.naver.com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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