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영업용화물차 이전)대행>

안녕하세요. 헤윰 행정사입니다.같은 화물 자동차에서도 어느 차는 하얀 번호판, 어느 차는 황색의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이는 용도에 의해서 번호판의 색깔에 차이가 있으며, 흰색은 자가용(비사업용), 노랑은 영업용(운수 사업용)화물 자동차임을 의미합니다.보통 흰 번호판을 가진 자가용 화물 자동차 등록/이전은 일반 자가용 차량과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만, 황색 번호판을 가진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에 의거 허가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자가용 화물 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그리고 처리 기간도 자가용보다 5일 정도는 추가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만일 영업용 화물차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양수인 관할 시군구청 대중교통과 혹은 교통민원과를 통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고 신고수리가 되면 이전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양도 양수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기본적으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자동차 등록증, 양도 양수 계약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기본 증명서, 운전 면허증 및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사본 등이 필요한데, 구비 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구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결격 사유 조회 등을 이유로 양수인의 구비 서류가 더 많습니다.또 지역으로 화물 협회 가입(권장 사항)서류 등도 다르기 때문에, 업무 진행 전 반드시 해당 화물 협회에 확인하는 것으로 깨끗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양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가 추가되는 등 서류가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1.5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청 시 차고설치확인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적어도 차고 설치 확인 신청 접수증이라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를 하면 약 5일 이내(주말 제외) 수리통지 공문(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포함)이 나오는데, 이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량 대폐차가 추가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자동차이전등록절차가 다시 추가됩니다.

해윰 행정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각종 신규/변경허가 신청, 현물출자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의 특성상 지역에 관계없이 출장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윰 행정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각종 신규/변경허가 신청, 현물출자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의 특성상 지역에 관계없이 출장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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